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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종로구자치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자립생활울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신청 기한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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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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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68

👤

연령 기준

18세 ~ 65세

🗓️

최근 수정일

2026-01-28

혜택 안내

자립생활울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인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구비 서류

1.입주신청서 2.자기소개서 3.생활요약서 4.개인정보 동의서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건강진단서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6.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재가장애인만 제출) 7.위임장 • 해당자만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1.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원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 록 발급 ※ 입주신청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2.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1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0000000103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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