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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종로구자치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000000010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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