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종로구자치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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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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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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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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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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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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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0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