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종로구자치구
장수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어르신의 무병장수 기원 및 부양가족 격려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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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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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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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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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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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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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0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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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어르신의 무병장수 기원 및 부양가족 격려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구비서류 제출 ○ 지급 방법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0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노인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