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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종로구자치구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 ○ 양육가정(가정위탁, 입양) 지원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

연령 기준

18세 ~ 44세

🗓️

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 ○ 양육가정(가정위탁, 입양) 지원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 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구비 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0000000111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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