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종로구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신청 기한
분기별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73
👤
연령 기준
0세 ~ 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개인시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1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