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종로구자치구
2026년 종로구 주거환경개선사업[종로 온(溫)집수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주거취약 저소득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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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6.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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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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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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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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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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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종로구청 사회복지과/02-214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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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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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26
혜택 안내
주거취약 저소득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임대인 동의서(필요시, 방수,창호,타일,양변기,도색,등기구교체,초인종,도어락 수리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1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주거기본법(제14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