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종로구자치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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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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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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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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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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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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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2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