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종로구자치구
아동양육시설 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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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명절,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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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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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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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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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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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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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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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3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