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종로구자치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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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 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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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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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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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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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종로구 보건소 예방접종실/02-214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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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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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지원 내용
○ 기간 : 연중 ○ 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 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19종) ○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19종의 백신 무료 예방접종 ○ 필요서류: 부모 및 보호자 신분증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부모 및 보호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3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