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종로구자치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례관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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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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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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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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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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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례관리, 집수리, 경제적 지원 등 지원사업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일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 종로구 주민 ○ 무료 미용서비스 - 만60세 이상 종로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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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종로종합사회복지관/02-766-8282||복지정책과/02-2148-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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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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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2
혜택 안내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례관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시설명: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3길 82 ○ 운영인력: 오성택 관장 등 25명(정규직19, 비정규직6) ○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 사업개요 - 사례관리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고립가구지원사업 등 - 서비스제공사업: 10개 분야, 92개 프로그램 -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조직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신청 : 복지관 방문 또는 유선통화로 담당자 상담 후 서비스 대상자 등록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사례관리, 집수리, 경제적 지원 등 지원사업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일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 종로구 주민 ○ 무료 미용서비스 - 만60세 이상 종로구 주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4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