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종로구자치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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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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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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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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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지원 내용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평일 야간·공휴일: 종로구 종합상황실(☎02-2148-1111)
구비 서류
유선(전화)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5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