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종로구자치구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디지털취약게층(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스마트폰, pc 기초과정 중심의 디지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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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셋째주 목요일/금요일~말일 (월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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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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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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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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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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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스마트행정과/02-2148-1734||정보화교육 콜센터/02-2148-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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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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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3
혜택 안내
디지털취약게층(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스마트폰, pc 기초과정 중심의 디지털교육
지원 내용
○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전화, 인터넷 - 종로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https://www.jongno.go.kr/edu/eduMain.do) - 종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 02-2148-3947
구비 서류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5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