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신청 기한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유형
현금(보험)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직접입력
지원 대상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처리)
문의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02-1522-3556||안전도시과/02-2148-3022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지원 내용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종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1. 1.(00시) ~ 12. 31.(24시) ○ 보장내용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장해비율 3~100%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65세이상, 4주이상 진단 시/ 10만원)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택세,전세버스 제외 / 1~14급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100만원) - 개물림사고치료비(최대 10만원) ※ 만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장 제외 ※ 사고발생지역 전국(국내) 보장 ※ 2020. 1. 1. ~ 2021.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2022. 1. 1. ~ 2022.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500만원), 감염병(코로나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한정/400만원), 개물림 응급실진료비(50만원) ※ 2023. 1. 1. ~ 2024. 12. 31. 보장내용 :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장해비율별 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등급별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20만원) ○ 보 험 사 : (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청구기간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사망시 법정상속인)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하여 안내받은 양식을 직접 제출
구비 서류
1. 종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 재난안전 >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https://www.jongno.go.kr/Main.do?menuId=400762&menuNo=400762) 다운로드 2. 보험사의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처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5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