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주민 건강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 주거취약계층 쪽방주민에게 열악한 주거공간을 벗어나 건강,문화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자존감 부여 ○ 지원대상: 돈의동,창신동 쪽방주민 ○ 사업내용: ① 쪽방 주민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신청 기한
신청필요없음
지원 유형
기타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지원 대상
○ 돈의동, 창신동 쪽방주민
문의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1-26
혜택 안내
○ 주거취약계층 쪽방주민에게 열악한 주거공간을 벗어나 건강,문화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자존감 부여 ○ 지원대상: 돈의동,창신동 쪽방주민 ○ 사업내용: ① 쪽방 주민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② 종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③ 쪽방주민의 실질적 자립의 발판 마련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④ 쪽방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쪽방주민에게 열악한 주거공간을 벗어나 건강,문화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자존감 부여 ○ 지원대상: 돈의동,창신동 쪽방주민 ○ 사업내용: ① 쪽방 주민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② 종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③ 쪽방주민의 실질적 자립의 발판 마련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④ 쪽방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돈의동, 창신동 쪽방주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6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