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 추진방향: ① 건강·문화·교육·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 부여 ② 쪽방 주민, 쪽방상담소의 욕구 및 의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③쪽방 주민의 안전사고…
신청 기한
신청필요없음
지원 유형
기타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지원 대상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문의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9
혜택 안내
○ 추진방향: ① 건강·문화·교육·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 부여 ② 쪽방 주민, 쪽방상담소의 욕구 및 의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③쪽방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시행 ○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6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6-12T23:01:15.655Z
-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