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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종로구자치구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융자)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문의

안전도시과/02-2148-3005

👤

연령 기준

0세 ~ 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3

혜택 안내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000000016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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