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문의
안전도시과/02-2148-3005
연령 기준
0세 ~ 0세
최근 수정일
2026-02-03
혜택 안내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6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