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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종로구자치구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

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지원 내용

○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지원내용: 폭염 및 한파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 ㆍ폭염: 에어컨, 선풍기 등 ㆍ한파: 이불, 전기매트 등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000000017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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