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종로구자치구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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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지원 내용
○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지원내용: 폭염 및 한파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 ㆍ폭염: 에어컨, 선풍기 등 ㆍ한파: 이불, 전기매트 등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000000017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