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중구자치구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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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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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가족정책과/02-3396-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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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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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5
혜택 안내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100000013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