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중구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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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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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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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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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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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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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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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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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5
혜택 안내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원 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100000013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아동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