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연령 기준
19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2-05
혜택 안내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구비 서류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이사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100000014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