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용산구자치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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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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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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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연령 기준
65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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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6
혜택 안내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200000010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노인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