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생활안정용산구자치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6

혜택 안내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2000000101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