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용산구자치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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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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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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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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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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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200000010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