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용산구자치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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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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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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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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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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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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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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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용산구 임신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200000010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