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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용산구자치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

연령 기준

18세 ~ 44세

🗓️

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용산구 임신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200000010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모자보건법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