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용산구자치구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법률·세무 등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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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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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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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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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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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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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용산구청 민원여권과/02-2199-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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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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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법률·세무 등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에 기여
지원 내용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ㆍ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ㆍ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필요 시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
본인 확인 서류: 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200000012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