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성동구자치구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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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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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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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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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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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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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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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0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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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300000010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