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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성동구자치구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신청 기한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

지원 유형

현금||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문의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

연령 기준

10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300000010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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