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성동구자치구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300000010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