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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성동구자치구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3000000107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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