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보호·돌봄성동구자치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연령 기준

7세 ~ 19세

🗓️

최근 수정일

2026-02-02

혜택 안내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3000000110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