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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성동구자치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5

혜택 안내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확인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3000000112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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