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성동구자치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5
혜택 안내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확인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300000011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