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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성동구자치구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가맹점 결제 수수료 0%, 모바일용 상품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전국민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

☎️

문의

지역경제과/02-2286-5456||서울페이+ 고객센터 /1600-6120

👤

연령 기준

14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가맹점 결제 수수료 0%, 모바일용 상품권

지원 내용

1.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용) 판매 2. 상품권으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0%,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3. 이용가능앱: 서울페이+ - 모바일에 앱 다운로드 후 결제계좌 또는 카드 연결 후 상품권 구매 - 가맹점에서 앱 실행하여 결제 진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모바일 신청: 모바일 결제어플(서울페이+)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및 카드 또는 결제계좌 등록 후 상품권 구매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전국민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3000000113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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