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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성동구자치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신청 기한

2025년 11월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5

혜택 안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300000030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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