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성동구자치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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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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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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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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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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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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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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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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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5
혜택 안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300000030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