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성동구자치구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문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연령 기준
18세 ~ 48세
🗓️
최근 수정일
2026-01-28
혜택 안내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300000031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