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신청 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유형
현금(보험)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문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내용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지역 주민 모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300000031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