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성동구자치구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혜택입니다. 시민들의 실내공간 체류시간 증가,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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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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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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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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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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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문의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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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8
혜택 안내
시민들의 실내공간 체류시간 증가,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내용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공유센터 방문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300000032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전자정부법(제12조의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