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성동구자치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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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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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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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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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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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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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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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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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 내용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300000032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