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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성동구자치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17

혜택 안내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3000000330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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