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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성동구자치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지원 유형

기타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300000033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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