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정보화교육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디지털시대에 따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정보화교육 제공
신청 기한
전월 셋째주 월요일~금요일
지원 유형
기타(교육)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직접입력
지원 대상
성동구민 누구나 수강료 면제대상: 55세이상 구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등
문의
정보통신과/02-2286-6380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디지털시대에 따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정보화교육 제공
지원 내용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성동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전월 셋째주 월요일~금요일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과정, 컴퓨터 기초 및 엑셀 파워포인트, AI 활용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성동구청 홈페이지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 - 전화접수 : 02-2286-6024(콜센터)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전화, 인터넷 - 성동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https://www.sd.go.kr/booking/contents.do?key=4841) - 성동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 02-2286-6024
구비 서류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성동구민 누구나 수강료 면제대상: 55세이상 구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300000034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