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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성동구자치구

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낙상방지 등 무장애 주거환경 조성으로 통합돌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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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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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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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8-10

혜택 안내

어르신 및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낙상방지 등 무장애 주거환경 조성으로 통합돌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돌봄팀 내방 상담 및 신청 - 통합돌봄 사업 우선 신청 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의뢰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300000034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집 시각
2026-09-12T00:30:47.425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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