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광진구자치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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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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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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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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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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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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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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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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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0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