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광진구자치구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본인 확인 서류: 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0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