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광진구자치구
첫돌(출산)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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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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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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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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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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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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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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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5-28
혜택 안내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지원 내용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연령 : 2025. 1. 1.이후 출생아 지원대상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 지급방법 : 광진사랑상품권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0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6-05T22:52:12.462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