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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광진구자치구

첫돌(출산)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

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

연령 기준

18세 ~ 44세

🗓️

최근 수정일

2026-05-28

혜택 안내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지원 내용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연령 : 2025. 1. 1.이후 출생아 지원대상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 지급방법 : 광진사랑상품권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4000000108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집 시각
2026-06-05T22:52:12.462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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