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광진구자치구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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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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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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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지원 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서비스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1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노인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