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광진구자치구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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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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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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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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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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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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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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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9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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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 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1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