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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보험)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4000000118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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