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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광진구자치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보험)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

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4000000120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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