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위문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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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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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연 10만원 :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 ※ 100세 이상 대상자 설, 추석 때 10만원 추가 지급 - 지급일 :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2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