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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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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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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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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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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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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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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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2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