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광진구자치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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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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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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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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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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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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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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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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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28
혜택 안내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2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