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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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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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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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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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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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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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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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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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3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