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광진구자치구
광진119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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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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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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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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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
문의
광진구 주택과/02-450-9754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경매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3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