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광진구자치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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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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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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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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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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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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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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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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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3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