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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광진구자치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400000013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